국회 통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월 14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