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공식 원문 '개정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9월 15일에 공포됐어요.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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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갈음하여야"를 "갈음해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별표 2 제2호사목 중 "2년"을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14조의8제4항"을 "법 제14조의8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4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사업자등록증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생 략) |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4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