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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4월 2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공식 원문 '개정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련 기사

누가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7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2074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플랫폼"을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등"을 "등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所在)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74호,2026.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所在)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