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2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공식 원문 '개정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설비의 용량과 관계없이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번호 0006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설비의 용량과 관계없이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항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가 설치된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최초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나.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최초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일 것
2. 제1호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났을 것
제3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최초 안전점검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일 것 2. 제1호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났을 것 제3조(공동주택 세대의 최초 안전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최초 안전점검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항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가 설치된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최초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나.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최초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