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