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9
- 위원회2025.3.20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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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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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