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