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