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26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