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 발의2024.12.26
  2. 위원회2024.12.27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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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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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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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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