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법·재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3
- 위원회2026.7.15
- 본회의2026.8.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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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