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