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5인10월 16일 제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