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