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8
  2. 위원회2024.12.19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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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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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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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