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2
- 위원회20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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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및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과 같이 기관ㆍ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상 추정 사유를 확대하며, 피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등(안 제58조의3 신설)
- 1)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익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또는 쟁송절차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가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이행의무 보완(안 제62조의3제4항 후단 및 제64조제4항 후단 신설)
-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보다 높임.
-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 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사유 추가(안 제63조)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또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까지 추정 사유로 추가하여 그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함.
- 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감면 강화(안 제66조제5항ㆍ제7항 신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