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2.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1.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2.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