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2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4.1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