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1
- 위원회2026.3.11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 2024-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