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8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4.1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 2026-03-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