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누가 냈나요?
정부가 2024년 10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했어요.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