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