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31일 처리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6월 23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