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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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3조)
-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3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도록 함.
- 나.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안 제63조의3 신설)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다.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66조의3 신설)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