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