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09-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