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
- 위원회2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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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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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일부를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 혜택 부여의 정책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제1호)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에서 ‘100분의 15 미만’으로 조정함.
- 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에 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4항ㆍ제5항 신설)
-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한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해당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라.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