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