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