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