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