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카드와 상세 페이지에는 쉬운 말과 공식 표기를 함께 적어요. 자주 나오는 공식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읽기를 돕는 설명이고 법적 정의는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출처 종류 표시(확정·시행, 공식 절차 진행 중 등)는 소개·원칙에서 설명해요.
법안이 지나가는 길
- 입법예고
-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국회와 정부가 각각 해요. 목차로 ↑
- 제안이유
- 법안을 낸 쪽이 그 이유를 적은 글이에요. 제안한 쪽의 설명이라서 사실 확인이나 평가가 아니에요. 카드에는 그중 취지를 밝힌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보여줘요. 목차로 ↑
- 소관 위원회
- 국회에서 그 법안을 나눠 맡아 먼저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예요. 목차로 ↑
- 계류의안
-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에요. 목차로 ↑
- 처리의안
- 국회가 처리를 마친 의안이에요. 어떻게 마쳤는지는 아래 결과 말로 적혀요. 목차로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제출된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결한 것이에요. 목차로 ↑
- 수정가결
- 내용을 고쳐서 가결한 것이에요. 목차로 ↑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여러 법안의 내용을 합쳐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그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폐기하는 것이에요. 목차로 ↑
- 수정안반영폐기
- 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원래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에요. 목차로 ↑
- 폐기
- 더 이상 심의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에요. 목차로 ↑
- 철회
- 제안한 쪽이 스스로 거두어들인 것이에요. 목차로 ↑
- 부결
-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에요. 목차로 ↑
법령
- 공포
- 확정된 법령을 관보에 실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효력이 시작되는 날(시행일)은 따로 정해요. 목차로 ↑
- 시행
- 법령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차로 ↑
- 개정이유
- 법령을 고친 이유를 적은 글이에요. 고친 쪽의 설명이에요. 카드에는 그중 취지를 밝힌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보여줘요. 목차로 ↑
- 제정
- 새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목차로 ↑
- 일부개정
- 기존 법의 일부 조항만 고치는 것이에요. 목차로 ↑
- 전부개정
- 기존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이에요. 목차로 ↑
- 시행령과 시행규칙
-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에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목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