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아이·가족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4
  2. 위원회2026.10.15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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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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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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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