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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넣으려고 해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특별회계 돈도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1. 발의2026.10.8
  2. 위원회2026.10.1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돈을 이런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쓸 수 있게 돼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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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