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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율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없애려고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붙이던 할증평가를 없애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1. 발의2026.10.6
  2. 위원회2026.10.7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져요.
  •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던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8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