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법·재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징계처분명령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정부가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징계처분명령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