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3 마감 · D-4경제·금융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려 주려고 해요.
- 발의2026.10.12
- 위원회2026.10.13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의무복무한 기간에 맞춰 나이 상한을 늘리는 특례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4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이강일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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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