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농어업·먹거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3일 · 예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3.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4.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예정된 회의는 위원회가 정한 계획이라 바뀔 수 있어요.

누가 냈나요?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