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2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