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0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5월 1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5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였으나 공적지원 한계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공적지원의 과도한 의존 없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 완화와 시행사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