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1 마감 · D-3법·재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8
- 위원회2026.10.1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송무ㆍ법률사무를 담당하여 법률서비스 취약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인력이나,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차이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병무청장에 제공하여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