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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법·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금까지

  1.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2.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을 알고 있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최근 광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접근 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