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6
  2. 위원회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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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안도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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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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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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