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내에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