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의견 받는 중10/28 마감 · D-9
법·재판
대통령 일가 골프·관저 의혹,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일가의 골프·관저 공사 특혜와 예산 사용 의혹을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13
- 위원회2026.10.14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대통령 일가의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등 가족의 관저 거주와 공사 특혜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정해요.
-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요.
-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하면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요.
-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둬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9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7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주진우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인명구조가 종료됐음에도 청와대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대통령의 구조 지시를 발표했음. 이는 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 부실과 사고 보고ㆍ지시 경위의 왜곡 문제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임.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의 앞뒤 이용 시간을 비우고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골프’ 특혜 정황도 드러났음.
대통령 일가의 골프 비용과 경호ㆍ이동 경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군 시설과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임.
나머지 3문단 보기
대통령 일가의 특혜 문제는 골프장에 그치지 않음. 장남 이동호씨의 대통령 관저 거주 정황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저 공사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적 편의를 위해 국가 시설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대통령 일가의 사적 편의를 위한 국가권력 남용과 예산 유용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 권력 핵심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와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및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 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해군 장병 실종,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 골프장 이용 및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 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