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9.30
- 위원회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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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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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자산으로서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과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무기체계로서의 특수성, 원자력 사용 시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등에 관한 「방위사업법」이나 민수(民需)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의 규정 체계를 개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하여 그 획득ㆍ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과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율 사항,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기본 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 1) 이 법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과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국가 등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과 안전관리 등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나.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에 관한 특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1) 국방부장관 등은 「방위사업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핵물질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그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2) 방위사업청장 등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로 함.
- 다.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3조)
- 1)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ㆍ이전 등과 관련한 중요 정책, 설치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받은 사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2) 일부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획득ㆍ운영분과위원회와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를 각각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승인(안 제18조)
-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하려는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등의 설치ㆍ운영ㆍ해체,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ㆍ해체 등 행위별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2) 국방부장관은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거나, 그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여 그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을 심사하도록 함.
- 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관리(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칙을 작성하며, 그 평가결과 및 준칙을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승인을 받은 자 등은 지진ㆍ화재 등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3) 국방부장관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의 조성(안 제39조 및 제41조)
- 1)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안전관리 및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2)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핵추진잠수함 관련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