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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지금까지

  1. 11월 5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6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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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