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안전·행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2.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40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4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