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국방·외교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지금까지
- 11월 5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7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