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집·교통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눈에
- 무엇이
-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기술, 모듈러 건축물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모듈러 건축산업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주택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부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수준 등에 따라 생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3조 및 제25조).
-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조립ㆍ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 중심에서 벗어나,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 중심에서 벗어나,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모듈러 건축은 공사기간 단축,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등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기술, 모듈러 건축물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모듈러 건축산업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주택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부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수준 등에 따라 생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3조 및 제25조).
-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조립ㆍ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